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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산하 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하나마나’

시의회, 내달 관광공사·도시공사 기관장 대상 첫 실시
민민홍 내정자 자격요건 부족 ‘사전 내정설’ 도마위
결격사유 발견해도 임명 거부권 없어 ‘요식행위’ 비판

인천시 산하 공사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사간담회가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공사 산하 노조에서 내정자의 자격요건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겹쳐 공사 사장 선임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과 5일 시의회에서 각각 인천관광공사와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가 개최된다.

앞서 8대 시의회는 시 산하 공사·공단 기관장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며 대상 범위를 넓히자고 시에 제안하면서 이번 인사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었다.

최근 시는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을,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는 박인서 LH 토지주택대학 겸임교수를 내정했다.

그러나 민 내정자의 경우 사장 응모 자격인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기타 항목을 적용해 통과시켜 ‘사전 내정설’이란 도마에 오른 상태다.

게다가 인천도시공사 노조도 박 내정자의 인사간담회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인사간담회에서 공사 사장 내정자들의 결격사유를 발견하더라도 내정을 취소시킬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차피 시장이 내정한 사람인데 결격사유가 발견된다 한들 시의회가 무슨 수로 막겠느냐”고 비난했다.

실제 시의회 인사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후보자 거부권이 없어,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다하더라도 임명을 막을 수 없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역대 처음으로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간담회를 실시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증 성격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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