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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주민들 편안한 생활 그린다 도, 생활환경 개선에 351억 투입

내년 고양 새말천 정비·LPG보급 등 40개 사업 추진
“신규 지원사업·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 병행할 것”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51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2일 확정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내년에 수원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비 205억 원, 지방비 146억 원이 투입된다.

유형별로는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이다.

도는 우선 생활편익을 위해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에 11억5천100만 원, 수년간 좁은 도로로 버스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 화부읍 도곡리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에 28억5천 원 등 28개 사업에 200억 원이 투입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15억원), 시흥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64억 원) 등 7개 사업(119억 원)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2016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채택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남양주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 마을 등 4개 사업(15억9천만 원), 수원 장안구 상하교동 마을 1개 사업(19억2천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2억1천500만 원이 투입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천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2만1천735가구가 거주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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