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4일 할인매장에서 '계산완료'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시흥시 모 할인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뒤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을 받거나 다른 고객이 계산을 마친 제품에서 떼어낸 '계산완료' 스티커를 요일별로 확보해놓고 훔친 물건에 붙여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 매장물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