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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 내년 주민참여예산 200억까지 확대

연수구, 95억까지 확대… 자치계획형 예산사업 추진
부평구·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토론회 마련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서구는 주민 신청을 받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3억1천만 원에서 내년 200억 원 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1년 중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 받았으나 주민참여예산이 1년 새 64배 이상 늘어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상시 접수키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연중 상시 예산 신청을 받아 실제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올해 16억7천여만 원이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95억 원 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동 단위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는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추진한다.

중구는 올해 3억2천만 원이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5억 원 수준으로, 계양구는 올해 8억4천여만 원을 내년 15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미추홀구와 옹진군 부평구도 올해 각각 11억3천여만 원, 18억5천만 원, 8억3천여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차츰 확대키로 논의 중이다.

부평구는 이날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도 개최했다. .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확대 예산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대한 많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옹진군 관계자도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나간다는게 군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각 기초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움직임은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과정의 범위를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운영 자치단체를 선발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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