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주거밀집지역 등 99개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하는 안건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14일 제출했다.
인천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등록 자동차 수는 143만7천373대로 2011년부터 매년 6만5천~10만7천 대가 늘어났다. 반면 주차장은 2016년 5만6천629곳으로 2011년부터 해마다 3천~4천 곳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는 해당 주·정차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면 자동차 5천670대를 댈 수 있으며 예산 4천536억 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군·구별보 다른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오전 7시∼오후 9시로 통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허용 방안은 다음 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시행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송이기자 juns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