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이재명 지사가 추진중인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를 16일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관련 9개 협회 회원 2천여 명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표준시장단 확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조례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용환 회장은 이 자리서 “이재명 지사의 ‘100억 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추진’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산정된 공사원가와 낙찰율을 소규모공사에 적용하면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 하다. 우리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수준을 넘어 도산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 전국단위 21개 건설 관련 협회 소속 2만2천569개 업체 명의의 탄원서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100억 미만 관급공사는 현재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는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5일 도의회에 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달 임시회(16∼23일)의 안건 상정을 보류, 오는 30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정례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