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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禁男’ 공공수영장 수원시, 차별행위 개선

수원시는 18일 공공수영장에서 남성에 대한 오전 이용 제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원시 산하 공공수영장에서 오전 시간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돼 제도를 개선하라”는 수원시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시 인권센터는 지난 7월26일 “장안구민회관 내 푸르내수영장(수원도시공사 운영)에서 오전 시간(오전 9시~정오)에 남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았다.

인권센터는 해당 사안을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8월 수원도시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센터는 제도개선 권고결정문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에 비해 소수라는 사실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기본이념 및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수원시는 산하 10개 공공수영장 전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공수영장 10곳 중 8곳에서 오전 시간에 관행적으로 ‘여성수영교실’, ‘주부수영교실’ 같은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성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평일 오전 시간대 남성 이용자가 많지 않고, 탈의실과 샤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족한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변화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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