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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치된 땅, 휴식공간으로… 무주골파크와 협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 추진
2690억원 들여 2022년 완공

인천시가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되고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땅들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로 공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 민간공원 추진사업자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신속히 조성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다.

민간사업자인 무주골파크는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 부지 12만㎡ 중 약 70%에 이르는 8만5천㎡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5천㎡ 터에는 886가구,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무주골파크는 총사업비 2천690억 원을 투입,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을 계기로 서구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 등 다른 도시공원 특례사업도 민간 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무질서하게 활용된 부지가 시민에게 필요한 녹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시도 공원 조성 사업비 400억 원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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