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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청년실업자 두번 울려

건강보험공단 만 20~25세 경제가능연령 무조건 1천483원 추가 납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홍보미흡과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으로 청년 실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 퇴직시 바로 지역으로 가입되는데 직장에서 퇴직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그 동안 밀린 요금을 요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 산정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인 침체로 만20~25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단지 경제 가능 연령으로 책정돼 25~30세 미만보다 보험료를 1천483원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인지역 본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퇴사시 한 달 이내에 상실에 대한 신고를 한 후 부모나 형제의 직장.지역 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전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한 달 이후에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돼 퇴직 후부터 현재까지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한달 연체시 5%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같은 사항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퇴직한 청년 실업자들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모(23.안양시 만안구)씨는 지난 2월 퇴사했지만 4월이 돼서야 자신이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전 직장에서 퇴직한지 두달이 지나서 퇴직 처리를 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장씨는 두달치 지역보혐료 1만3천843만원 내야 한다.
장씨는 “이러한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면 오빠의 직장보험에 신청했을 것”이라며 “공단은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수납하고선 사전에 가입자에게 가입신청과 해지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모(24.수원시 팔달구)씨는 대학 졸업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구조적 실업자로 어머니와 함께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아버지 유품인 자동차로 건강보험료가 월 8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 월 8만원도 모자 의료보험 대상이라 2만원 정도가 할인된 금액이다.
이씨는 “실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따라 부과돼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그렇다고 살고 있는 집을 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씨는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단지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공단 경인지역 본부관계자는 “누적된 보험료 납부는 최고 18개월 할부가 가능하다”며 “현재 건강보험 산정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위해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연구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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