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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장애인들을 울리는 복지관,용납 못한다"
한 장애인이 최근 개관한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지난 12년간 장애인 인권보호활동을 해 온 박종태(43.2급 지체장애.안산시 선부동)씨는 6일 "오늘 법원에 지난달 30일 개관한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도(道)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시설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까지 있다"며 "사고를 미리 막고 시설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 등 비상시 종합복지관 2층에서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부족하며 특히 수(水)치료를 위한 월풀 바로 옆에 전기 콘센트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의 감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월풀 옆 콘센트는 치료실 밖으로 옮겨 설치해야 하며 3층에서 1층까지 이어진 긴급대피용 원형미끄럼틀도 제거하고 대신 건물 외벽쪽에 완만한 대피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도 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들은 뒤 이번 가처분신청사건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하게되면 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사용이 중지된다.
이에 대해 종합복지관측은 "월풀 옆 콘센트를 이미 치료실 밖으로 옮기는 등 박씨가 제기해 온 문제점은 대부분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시설을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100억원을 들여 1년9개월여의 공사끝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천600여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천200평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 지난달 30일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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