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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환경단체, 사이비언론, 마을주민 적발

<속보>경기 북부지역 취수원인 한탄강 지류 옆에 4만6천t의 폐기물을 무단매립해온 사업장과 이 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온 공무원, 환경단체, 사이비언론, 마을주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본보 4월10일자 14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와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는 염색폐수 찌꺼기인 폐슬러지 4만6천t을 무단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포천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6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무단매립한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불법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모(44) 계장 등 공무원 6명과 S환경신문 국장 김모(49)씨 등 사이비 언론인 3명, 경기북부환경 감시단 회장 김모(50)씨, 마을이장 조모(45)씨 등 14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0년께 폐슬러지를 활용한 벽돌재생산을 빙자해 재활용업체로 허가받은 뒤 포천, 동두천, 연천 일대의 염색공장으로부터 11t트럭 한대당 50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폐슬러지를 넘겨받아 무단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슬러지를 매립할 경우 침출수로 인해 기준치의 21배나 되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발생해 지하수 오염, 대기 오염은 물론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 부영양화로 인해 수생생물이 집단 폐사하게 된다.
매립장소는 한탄강과 연결된 포천천에서 1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11t트럭 4천180대 분량의 폐기물이 쌓이면서 매립지 높이가 5m에 이르러 상당수가 수렁상태로 변한 상태였다.
포천시는 일단 30억여원을 들여 매립장을 원상 복구키로 했다.
검찰은 신북환경 사무실에서 `뇌물 일계표'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월 매출 2억원인 이 업체가 뇌물이나 사이비기자, 마을주민 등에 대한 입막음 비용으로 매월 2천만원씩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포천시 환경보호과 이 계장과 직원 김모(37)씨는 최씨로부터 "불법매립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천500만원과 2천120만원의 금품을 수십차례에 걸쳐 나눠받고 원상복구조치 명령을 연장해주거나 매립량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비 언론인들과 환경감시단원, 마을주민, 전 사업주도 신북환경의 불법매립사실을 폭로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최씨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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