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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자녀 아버지 안타까운 참변

어린이 사망관련 의사 3명 법정구속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족과 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송길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회사원)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쯤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씨가 숨지고, 택시 운전기사 조모(54)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다섯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고 당시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6%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검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씨 유족과 조씨 가족은 노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입원치료 등으로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검찰의 재청구에 지난 18일 결국 구속됐다.

한편 숨진 김씨는 9살, 5살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도내 대기업에 다니며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오진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의 법정구속 항의 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전날인 27일 오후 11쯤부터 구치소 앞에서 이날 오전 8시까지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행위에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 있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에 대한 구속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악의적인 판단”이라며 “구치소에 갇힌 동료 의사들을 옆에서 지켜주고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4차례에 걸쳐 도내 A병원을 찾았던 B군은 복통이 지속되자 지난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을 찾았다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 병원 소아과장 전모씨와 응급의학과장 송모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남)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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