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국제공항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경제청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게스트하우스 6곳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중구 운서동 일대 게스트 2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불법 영업을 하는 6곳을 적발했다. 이 중 5곳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으로 등록 해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했으며, 나머지 1곳은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민박업 영업을 했다.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인 통칭 ‘게스트하우스’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은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어도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종으로 등록한 뒤 숙박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하고, 까다로운 위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은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내기를 희망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전송이기자 juns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