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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 당선자 무더기 사법처리 `시동'

당선무효 10여명 이를듯..선거비용 실사 `변수'

검찰이 17대 총선 당선자로서는 처음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당선자를 전격 구속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에 서서히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특히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류근찬(충남 보령.서천) 당선자의 경우 7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벌금 100만원을 상회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당사자는 물론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로써 류 당선자는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제일 먼저 당선무효권에 진입한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류 당선자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김맹곤.김기석 당선자와 한나라당 홍문표.정문헌 당선자 등 5명을 기소했으며 한나라당 이상득.김문수 당선자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까지 검찰.경찰 인지사건, 선관위 고발, 그리고 낙선 후보 고발 등으로 형사 입건돼 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자는 총 6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서 후보자간 고소.고발 건수와 당선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면 선관위 고발 등에 따른 기소 대상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이미 기소된 5명을 포함해 30명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금품 살포,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 선거사무장 등이 입건돼 당선무효가 예상되는 당선자는 류 당선자를 비롯, 열린우리당에서 오 당선자 등 5∼6명, 한나라당 4∼5명 등 총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직후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예상되는 당선자는 16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16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당선자 10명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오 당선자의 사례처럼 경미한 고발사건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수사가 확대되면서 좀더 무거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실제 당선무효 사정권에 들어가는 당선자 숫자는 이같은 관측치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특히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 범죄는 당선자 본인이 입건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당선자와 자금출처 사이의 연관성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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