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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영 ‘제각각’

교통약자에겐 ‘불편한 외출’

출발지 지역 제한·신청 후 최대 2시간 기다려야
저녁 10시 이후는 전체 차량 중 5% 내외만 운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중교통 개념으로 돼야”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의 운영 시간과 요금, 대상이 제각각으로 다르게 적용돼 이용에 혼란을 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5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31개 시·군이 운영하는 휠체어용 특별교통수단 674대와 수원시가 추가 운영하는 일반 택시 45대 등 총 719대의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이 운영되고 있다.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의 경우 예약은 대부분 1주일 전부터 가능하며 요금은 각 시·군별 차이는 있지만 총 133대를 운영 중인 수원시의 경우 대중교통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적용한 1천250원이며 시 경계로부터 5㎞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이 출발지를 자체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 가능 차량이 전체 차량의 5% 내외로 대폭 줄어 편의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과 65세 이상 이용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데다 1일 이용회수도 4회 내외로 규정, 이용에서 아예 제외된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불만도 나온다.

수원 장안구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교통약자 박모(61·여)씨는 “매년 사고 등으로 장애인은 증가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등도 이용할 수 있는데 200명 당 1대라는 법정대수 산정결과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인이 대중교통 이용 횟수 제한이 있느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1일 4회 제한 규정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 관계자는 “도내 교통약자가 54만명으로 각 지자체마다 운영제도가 다르지만 신청 후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반 택시가 아닌 대중교통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원하면 관내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10% 가까이 증차했지만 모든 교통약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법정대수 200%를 초과했기 때문에 당분간 증차 등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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