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오는 8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지역 농어촌민박사업자 642명을 대상으로 ‘2018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고객만족 서비스 ▲소방·안전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 ▲식품·위생, 농어촌민박 제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자주 발생하는 운영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교육함으로써 불법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