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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고객 우롱 엉큼한 상혼

도내 유통업계 고객 유치 때 예외조항 빼고 혜택만 선별 강조

“왜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모(26.안양시 만안구)씨는 지난달 안양시에 소재한 L백화점에서 L카드에 가입하면 세일기간이 아니어도 5% 할인, S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시 ℓ당 50원 적립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지난 5일 친구의 생일 선물을 다시 L백화점을 방문한 이씨는 선물을 사기위해 L카드로 결제를 했으나 할인되지 않았다.
5% 할인 쿠폰이 있어야 할인이 되지만 이씨는 쿠폰을 갖고 있지 않아 할인이 않된다는 것이다.
L카드는 처음부터 5%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L백화점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어야만 할인된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카드사와 새로 제휴를 맺어 카드를 발급하거나 계열사에서 신규 카드를 출시해 고객 유치를 위해 혜택에 대한 예외조항을 설명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새로 발행하는 카드의 경우 ‘단, 2천 포인트 이상자’, ‘카드 대금 청구서에 5% 할인 쿠폰’ 등 혜택에 대한 예외조항을 빼놓고 설명해 소비자들을 우롱한다는 지적이다.
7일 본보 취재팀이 도내 유통업체들을 현장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유통업계들은 고객 유치시 혜택에 대한 예외조항은 제외하고 혜택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에 소재한 L백화점은 2층 백화점 입구에 카드 고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구매를 한 적이 있어야만 5%할인 쿠폰을 발송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카드혜택을 설명해 처음부터 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H할인점도 마찬가지.
H 할인점은 신한카드와 제휴해 H신한카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혜택에 대한 예외조항은 설명이 없었다.
분기별로 ‘훼밀리 포인트 2천점 이상’인 고객들에게만 현금 할인 쿠폰을 발송하지만 카드 가입자 모집하는 직원은 ‘훼밀리 포인트 2천점 이상’인 고객들에게만 할인된다는 것을 빼놓고 설명해 카드만 가입하면 할인 쿠폰이 나오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집하는 직원들은 고객 수에 따라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해 그런 것 같다”며 “이에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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