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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호적 바꿔 해외에 체류시켜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8살배기 딸을 현재 동거남의 딸인 것처럼 속여 호적에 올리고 경찰에 실종신고한 뒤 해외에 체류시킨 어머니가 경찰에 적발됐다.
4년여전 이혼하고 현재 이모(39)씨와 만나 살고 있는 김모(36.여)씨는 지난해 7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강모(8)양의 호적을 이씨의 호적에 올리기로 마음 먹었다.
현재 동거중인 이씨와 이씨의 딸(11)이 자신과 자신의 친딸에게 잘못하는 것은 없지만 친딸이 재혼가정으로 인한 여러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31.여)에게 부탁해 후배가 이씨와의 사이에서 강양을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결국 강양을 이씨의 호적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9월 말 '서울대공원에 놀러갔다 친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지난 2월 22일께 강양을 말레이시아에 사는 언니(41)에게 보내 생활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씨가 딸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고 김씨 전남편 및 현재 동거남의 호적에 올라있는 강양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기지방경찰청 장기미아수사전담반의 추궁끝에 김씨는 결국 모든 잘못을 털어놨다.
강양은 현재 이모집에 살면서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7일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호적에 올린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 위반)로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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