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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공동구매 100개 제품중 57개가 불법유통·허위과대 광고”

식약안전처, 점검 결과 발표
상당수가 의약품·화장품
적발 2개업체 고발·제품 압류

맘 카페에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 또는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하고, 57개를 불법유통 또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온라인 카페 가운데 회원 수가 많은 23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의약품 5종 192점 및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1천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다.

회원 수가 15만8천명에 달하는 ‘남구중○○○카페’는 의약품인 이고모기연고를, 9만2천명이 가입한 ‘○○○공구’는 벨레다기침시럽, 나트로팜감기스프레이, 클리니션스나잘클리어스프레이 등 의약품 4개를 각각 불법 유통했다.

시민 한모(47·수원 정자동)씨는 “일반 시중 제품보다 월등히 좋고 가격도 저렴해 공동구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며 “카페에서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해 그런줄만 알고 구입했다.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 유입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회원이 많은 카페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점검 강화와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불법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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