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무분별한 금지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정서 침해를 막기 위해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정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번 매뉴얼이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가이드라인’(2025년 11월)에 맞춰 제작됐으며, 금지광고물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판단 기준이 모호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 지원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현장 공무원에게 즉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지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국적과 민족,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성적 지향 등 특정 속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혐오·모욕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인권 침해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연송 시 주택국장은 “도시 미관과 시민의 정서를 해치는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공공 안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와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