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비리 근절을 위해 보험금 부정수급 노인장기 요양기관은 기관명, 주소, 기관장 이름,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시청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대상은 부정수급 보험금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시는 다음 달 ‘수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