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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제로 전환

수원시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없이 영업을 해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장을 두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물론 방문.전화.전자상거래를 통한 영업자 등 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증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판매업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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