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없이 영업을 해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장을 두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물론 방문.전화.전자상거래를 통한 영업자 등 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증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판매업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