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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 영업 금지 여객법 개정안 처리"…택시단체 생존권 대회

택시 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열고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측 추산 4만여명(경찰 추산 1만5천여명)의 택시종사자가 참가했다

이들은 “불법 카풀 여객법 즉각 개정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삭발식도 진행됐다.

삭발식에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지부장 10명과 여성 조합원 2명이 참가했다.

비대위는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어 “카풀 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불법 영업행위”라면서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모였다”며 “우리의 이 절규에 청와대가, 정부가,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논란을 가중하는 카풀 앱에 대한 예외 법 조항을 조속히 삭제하고 관련 법 규정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에 참석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인지 대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라며 “카풀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전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종사자 6만명이 모인 가운데 1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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