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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시행 앞두고 정부 재정지원 강력 촉구

사립대 총장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5일 건국대에서 23일 정기총회를 갖고 강사법 시행과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개선 방향 및 반값 등록금 문제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지만,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은 강의 대형화와 정교수 수업시수 확대 등을 통해 강사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총장협의회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강사들의 권익 강화와 학문의 후속세대 생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강사법 개정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사법 시행과 관련된 국고 지원 근거,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학과 협의를 하면서 부작용이나 세간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은 또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재정난을 거론하며 등록금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인철 총장은 “등록금은 법적으로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만큼 올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실상 8년 이상 동결됐다”며 “이 문제를 법규와 각 대학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학은 비용을 지불할 사람(학생·학부모)이 마땅히 지불할만하다고 생각하게 설득해야 하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 사립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사업 개선 ▲ 대학 상대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허용 등을 촉구하고 건의문을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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