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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역습…경기도 사립유치원 재감사에 무효소송 제기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발조치한 17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특정감사 재실시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유치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대상 유치원 17곳 중 8곳이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들은 중복감사에 대한 위법성과 특정감사의 부당함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2곳에 대해 사건 심리 등을 이유로 다음달 21일까지 감사를 중단시켰다.

이번에 재감사를 하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난달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한 명단에서 제외된 곳이다.

교육청은 다른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전 및 환수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감사기간은 최근 5년간이며, 지난해 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하지만 몇몇 사립유치원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26일 2차 독촉공문을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29일에는 3차 공문을 발송하며, 3차례 경고에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들의 소송 제기로 감사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적발 유치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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