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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건축 안전하고 투명하게

광명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 마련
공사현장 관리 매뉴얼도 수립
주민 간 불필요 갈등 원천 차단

광명시가 안전하고 투명한 뉴타운·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현재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에서 11개의 뉴타운사업이, 철산동 일원에서 4개의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광명7동의 16R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뉴타운·재건축 공사 진행에 따른 석면제거 및 철거공사로 발생되는 비산먼지·생활소음·보행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제거와 관련해 사전 설명회 개최 및 석면농도 측정치 공개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환경단체와 공사장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석면제거와 관련된 주민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과 공사 시행 시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공사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기별 감리업무를 점검실시하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을 통해 향후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광명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구역별 조합 업무처리와 관련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세부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했고, 이를 통해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의 중요 정보는 모든 조합원 등에게 신속하게 공개토록 했으며, 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와 각종 회의 회의록 및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 기타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공개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동준 시 도시재생과장은 “‘광명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과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안심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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