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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교육공무직 3천여명 7일 총파업

“도교육청, 노조안 모두 수용 거부”
불성실 교섭 태도로 협상결렬”
급식·방과후교실 등 차질 예상

경기도교육청과 비정규 교육공무직의 협상 결렬로 오는 7일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맞춰 오는 7일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내 급식 조리 종사원, 영양사, 특수지도사, 영양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3천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 급식과 방과후교실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직무수당 10만 원 지급, 교육청 임금 직접 지급, 유급휴일 확대 등 34조항에 이르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 조항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0월 19일 1차 본교섭을 시장으로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나 이달 3일 조정이 결렬됐다”며 “조정위원에서도 도교육청은 단 한 개의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공무원과 공무직과의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공무직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퇴직금 유형조차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막았다”며 “아직도 다수의 직종이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방침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형적인 월급제 바로잡을 것 ▲방학 중 비근무자(급식실 근로자 등)의 생계대책 마련할 것 ▲처우개선비 미지급 직종에 대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매뉴얼에 근거해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시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열어 급식 대체, 단축 수업 등을 결정해 학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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