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도 가능했다.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과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또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시정명령·변경명령·운영정지·폐쇄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단계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통과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임시국회에서라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