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공무원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요구 ‘발본색원’

내주부터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행위 구체화·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나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갑질 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우선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됐다.

일례로 과장급 공무원이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등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공무원→하급기관’ 갑질 유형에 해당된다.

또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 갑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자는 차원이다.

피감기관 공무원의 거절에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되면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급 공공기관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