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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의원 20명 공동 발의
12일임시회, 제4차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노인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세대와 교류함으로써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이 조성된다.

 

경기도의회는 9일 유영일(국힘·안양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 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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