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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환자 명의 등으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한뒤 환각효과가 있는 신경안정제를 약국에서 구입해 상습적으로 복용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계는 12일 허위처방전을 작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과의사 김모(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12월까지 수원 A병원에 근무할 당시 자신과 환자의 이름으로 4차례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과 할시온 380정을 약국에서 구입해 최근까지 투약한 혐의다.
김씨는 또 A병원 조제대에 보관중인 할시온 98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200정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바리움과 할시움은 신경안정과 수면유도를 위해 쓰이는 약으로 금단현상과 함께 과다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잠을 못자서 하루에 한알씩 먹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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