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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 외국교육기관 허용 등 요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 국방부가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지역내 외국교육기관 허용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3일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법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와 평택시는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특별법안에 다양한 지원대책이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와 평택시는 평택지역에 내국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 주도록 요구중이다.
또 평택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지역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을 신설하고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주도록 건의한 상태다.
뿐 만 아니라 평택 국제평화도시, 동두천 등 북부지역내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의정부.동두천 등 반환 미군공여지 원상복구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활용계획 수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평택시는 이같은 요구사항과 별도로 ▲고속철도 평택역 설치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항 나들목 및 산업철도 조기 건설 ▲평택호 관광지 개발 지원 ▲기지주변 지역 재개발 및 오산기지 명칭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사항중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문제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기반 붕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평택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산자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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