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 이종회 검사는 13일 총선 지지를 호소하며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17대 총선 수원 영통구 민주당 후보 김종열(54)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吉基鳳 부장판사)는 이날 첫 공판에서 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를 적용,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종결하고 결심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12일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시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비서를 통해 기자 13명에게 1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건네고 인근 식당에서 5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피고인의 시의회 의장 시절 비서 전모(38)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