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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횡포 '행정기관 두얼굴'

사유지에 하수도관 불법 매립... 적법 토지 형질변경에 원상복구 지시

"행정기관의 불법을 언제까지 눈감아 달란 말입니까"
수원시 권선구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하수도관을 불법 매립, 땅주인이 5년동안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주는 권선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땅주인의 적법한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까지 벌였다며 불법 하수도관을 즉각 원상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3일 수원시 권선구와 토지소유주에 따르면 구는 지난 99년 4월에서 7월말까지 4개월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10번지 일대 시유지에 굴착 공법으로 직경 1천mm짜리 하수도관을 지하 1.5m 깊이, 30여m 구간에 매립했다.
그러나 권선구는 차집관로와 연결되는 하수도관 일부를 김모(72.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씨 소유의 토지 3.7㎡에 걸쳐 매립하면서 김씨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김씨는 하수도관 굴착작업으로 김씨의 아들(39)이 운영하는 서수원주유소뒤 개천 옹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구의 불법행위를 알게되자 어처구니가 없었다.
구의 불법행위를 알기 불과 3일전인 지난 99년 7월 2일 자신의 땅 140㎡를 성토하고 흄관을 매립하다 구로부터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행정대집행을 당했기 때문.
구는 '건교부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 질의를 보냈으니 답변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묵살한채 중장비와 전경 중대 등 집행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행정대집행 이후 8일이 지난 99년 7월 10일 건교부로부터 '상업.녹지지역에서 150㎡ 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할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면서 뒤로는 불법을 저지른 구청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게다가 김씨는 구가 불법으로 하수도관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마감공사를 제대로 안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주유소 바닥과 담장, 옹벽 곳곳에 균열이 생겨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불법 하수도관 매립을 원상복구해 줄 것과 재산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5년째 무시해 오고 있다.
김씨는 "5년동안 도와 시, 구에 1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수도관을 다시 묻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선구 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하수도관 매립 경위를 알수 없다"며 "김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주유소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보다 토지매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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