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6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6.무직.시흥시 정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송모(48)씨의 온몸을 흉기로 찔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 인천기독병원에서 한달간 치료 받아오다 지난 15일 퇴한된 후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