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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십자수 부업사기 극심

수원소재자수업체 회원 부려먹고 인건비.가입비 떼먹어

<속보>사업자등록 없이 불법영업을 하는 수원 소재 '황실자수' 업체가 십자수 회원들을 두 번 울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4월14일 6면 보도).
이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부업 광고를 내고 있지만 회원들이 솜씨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주지 않는가 하면 당초 계약과 달리 가입비 상환을 요구하면 십자수 도면에 써 있는 약관에 ‘중도 포기시 가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가입비 상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이 업체의 십자수 부업 사기의 피해는 서울, 대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있어 피해는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모(대구시)씨는 지난달 생활정보지에 실린 황실십자수 부업 광고를 보고 가입비 10만원을 내고 부업을 시작했다.
10장의 십자수를 놓으면 한달에 4만3천원을 받는다고 업체는 광고했지만 업체는 회원 최씨가 솜씨가 없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최씨는 “그럼 가입비 1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미 재료비로 5만원이나 들어 갔기 때문에 반만 돌려주겠다”며 회피하고 있다.
김모(서울시)씨는 십자수 1장당 3천원의 광고를 보고 황실자수에 1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십자수 부업을 했다. 10장의 작품을 자수 업체에 보냈으나 인건비가 입금되지 않았다.
김모씨가 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는 처음 계약당시 언급이 없었던 “등급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지급한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김씨는 가입비 10만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 업체는 “소비자의 실력이 나아지면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김순천 사무국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업체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가입부터 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업체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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