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97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사용해 오던 시의원, 세무회계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19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44.김포시의원). 유모(45.세무회계사)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5월께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MS 오피스97, 한글97 등 30여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문서 작성 등에 사용해 2억여원에 달하는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