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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의원 항의' 둘러싼 법정 공방

의회 본회의장에서 방청객들이 의원들에게 항의한 사태를 놓고, 지방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주한미군 재배치 찬성 결의문 채택에 항의,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홍모(30.여)씨 등 시민단체 회원 7명에 대한 첫공판이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5단독(유승관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홍씨 등은 "의장의 퇴장명령에 모두 따랐으며 정회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을 뿐 퇴장에 응하지 않은 것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인 도의원들이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의 반대 발언을 듣지 않고 모두 퇴장하고 방청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의원들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등장하자 지역발전과 한반도 안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 한강 이남 재배치와 미군 철수 및 북한핵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예총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3월21일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홍씨 등 시민단체 회원 25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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