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본회의장에서 방청객들이 의원들에게 항의한 사태를 놓고, 지방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주한미군 재배치 찬성 결의문 채택에 항의,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홍모(30.여)씨 등 시민단체 회원 7명에 대한 첫공판이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5단독(유승관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홍씨 등은 "의장의 퇴장명령에 모두 따랐으며 정회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을 뿐 퇴장에 응하지 않은 것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인 도의원들이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의 반대 발언을 듣지 않고 모두 퇴장하고 방청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의원들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등장하자 지역발전과 한반도 안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 한강 이남 재배치와 미군 철수 및 북한핵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예총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3월21일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홍씨 등 시민단체 회원 25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