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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등 37명 적발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가짜 환자들과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사 등 37명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20일 이모(39.성남Y의원 의사)씨 등 1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반모(61.성남S의원 원장)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또 신모(41.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모(35.Y의원사무장.구속)씨는 200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1천여명의 입원료와 물리치료비, 식대, 방사선료 등 진료비 2억원을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받아낸 혐의다.
Y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1천800여명 가운데 93명은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진단서 20여장도 발견됐다.
또 박모(41.무직.구속)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서로 짜고 승용차로 최모(47.회사원.구속)씨를 치어 전치 1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밖에 차모(52.폐품수집업.구속)씨는 지난해 9월 박씨가 부인 송모(44.불구속입건)씨의 승합차를 추돌한 것 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후 40여일간 입원해 지병을 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적발된 의원의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때 환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가 말한 인적사항대로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일부 보험사는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통화나 병원사무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단서 발급 및 보험금 지급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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