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吉基鳳 부장판사)는 20일 선거기간에 유세중인 후보를 폭행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48)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후보자 유세에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으로 제한돼 만약의 사태에 대처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 고 전제, "후보자 유세를 법으로 보호해야할 필요가 커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피고인은 지난 4월 3일 군포시 금정역 앞에서 유세중이던 한나라당 후보 유모(42)씨에게 "차떼기 정당이 어디서 연설이냐"며 욕설을 한 뒤 유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