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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드론자격증’ 생기부에도 기재 불가

정부 부처간 자격증 정보교류 미흡
산업인력공단 미관리 항목 분류
‘손발 안맞는’ 미래산업 인재육성

교육부마저 훈령 개정 무관심
도교육청 “임의로 기재 지시 못해”
학생 “국가자격증인데 왜?” 토로


<속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취업 교육비 지원 대상에 미래산업 분야 기술교육은 제외해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본보 3월 28일자 19면)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육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마저 과거 규정을 답습하면서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어 허울뿐인 인재육성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며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과 공인된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게재할 수 있다.

생기부가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특성화고뿐 아니라 일반 고교에서는 정보처리, 미용, 한식, 농기계 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재학생들이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취득한 자격증은 생기부에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 대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www.q-net.or.kr’(이하 q-net)에 등록된 것으로 규정해 4차 산업 관련 자격증인 드론(초경량무인멀티콥터) 자격증 등은 생기부 기재 대상이 아니다.

코딩 역시 중학교 수업 필수과목이 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자격증 과정이 없어 정보처리기능사, 네트워크 관리사 등 SW 관련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논란에도 도교육청과 학교측은 현재 교육부 훈령 규정에 따라 드론 자격증은 기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A특성화고 이모(17)양은 “겨울방학 동안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학교에 생기부 기재를 요구했지만 q-net에 항목이 없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농기계 운전면허 등은 다 기재해 주면서 왜 같은 국가자격증인데 항목에 없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처간 자격증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교육부에서 훈령을 개정하면 q-net에 등록하지 않아도 기재가 가능하지만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대부분 정부 부처의 국가자격증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내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아야 게재가 가능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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