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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022년 초교 4학년생 생존수영 의무화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초등학생 생존수영 의무교육을 4학년에게로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생존수영은 3학년생들만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사고 때 생존능력을 높이고자 초교 3학년 체육 교과과정에 생존수영을 편성하도록 권장했다.

생존수영은 자기구조법(엎드려 떠 있기, 누워 떠 있기), 기본구조법(생활용품과 주변 사물을 활용) 등을 실습하는 교과과정이다.

이전에는 학교 대부분이 교실에서 이론 교육만 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역과 학교 수를 점차 늘려 지난해부터는 초교 3학년 전체에 수영교육 10∼16시간을 배정, 이 중 2시간 이상 생존수영을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일부 초교는 4학년생에게도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2022년에는 초교 4학년 체육 교과과정에도 생존수영을 의무 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 지난해 유치원 6곳에서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했다. 유아 때부터 물과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사립과 공립 각 4곳 등 총 8곳을 선정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습교육을 할 수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가 예산 뿐 아니라 수영장 확보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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