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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회보호법 폐지키로

구속적부심 전범죄로 확대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부과추진

열린우리당은 21일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중처벌 논란이 있는 보호감호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호법을 올 정기국회안에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절도 등 순수한 재산범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되 강도와 성폭력 등 상습 강력범에 대해서는 재활치료와 교화에 역점을 두는 보호감호 형태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당측은 불가입장을 밝혀 대체입법 제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적부심을 실시하고 구속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영장결정에 대한 준항고를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재정신청 대상을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반으로 확대하고 구속취소와 기소전 보석, 보석금 없는 보석을 허용,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에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실과 조사실을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보호관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소년원을 정규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과 법원의 상소심 구속기간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중에 통과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화의법과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과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과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부합의로 어머니의 성과 본의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되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와 친양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개원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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