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1일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37.회사원)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송모(31.회사원)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초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여관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정모(18.무직)양에게 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6개월간 5차례에 걸쳐 화대를 주고 정양과 성관계한 혐의다.
경찰은 정양의 인터넷 ID에 백씨 등이 친구로 등록된 것을 확인, 이들의 인적사항을 뽑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