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등(고교) 교사 신규 임용시험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박모씨 등 올해 중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상업정보교과 지원자 3명이 지난 17일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상업정보 과목의 문제출제가 잘못됐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결했다.
박씨 등은 충북도와 강원도, 인천시 교육청이 각각 실시한 2004년도 중등교사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하자 상업정보 과목 중 `상업고교에서 국민기본공통교과인 기술.가정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상업계열의 전문필수 과목 명칭을 쓰는 문제'의 출제가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씨 등은 문항 속에 예시된 `상업경제', `회계 일반', `컴퓨터 일반'이 모두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출제측은 이중 `컴퓨터 일반'만 정답이라고 맞섰다.
행심위는 의결에 앞서 관련 학회의 의견서, 교육학 전공교수와 일선 학교 상업담당 교사의 감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씨 등이 주장한 답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