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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지자체.업체 동반책임

의왕 고속도 방음벽 미설치는 환경평가 협의 불이행에 해당

"예측되는 소음문제를 해결치 않고 택지를 개발한 지자체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는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전액배상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3일 의왕시 A아파트 주민 799명이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택지개발주체인 시와 건설회사인 ㈜반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인 방음벽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측이 피해 배상액을 전액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다만 당초 총 9억3천900만원의 피해 배상액을 요구한 A아파트 주민 799명 가운데 조사를 거쳐 소음피해가 인정된 주민 161명에게만 모두 5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야간에 65dB미만의 소음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72dB이상의 소음은 물론 집안에 심한 진동이 느껴져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며 "이같은 문제가 예측되는데도 의왕시가 택지개발을 하고 건설회사는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해 입주민들이 엄청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곽순한고속도로 개설로 이익을 얻는 도로공사측에 방음벼 설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는 의왕시와 건설회사가 야간소음도를 65dB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비용의 80%를 공동 부담하고,나머지 20%의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내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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