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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발취하' 법적효력 관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생의 정치' 실천 차원에서 17대 총선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취하를 검토하면서 법적 효력의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당이 총선 기간 제기한 고발사건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해 고발인에 해당하는 양당이 검찰에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즉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돼 사건 자체가 소멸된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중단됨에 따라 피고발인은 처벌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취하서는 검찰 수사과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중 `허위사실 유포'처럼 큰 범주에서 명예훼손과 유사한 사안인 경우에는 고발인이 취하서를 제출, 굳이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충분히 `정상참작'하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와는 달리 `사전선거운동' 등 비록 고발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하서 제출이 큰 효력을 발휘하긴 힘들다.
다만 이 경우 양당이 사전 협의가 없이, 상호 화해와 상생 정치 구현을 위해 일괄적으로 고발을 취하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검찰에서도 혐의의 과중과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총선기간 중앙당 차원에서 제기한 고발사건(4건)의 당사자인 문희상 우상호 당선자(이상 허위사실유포)와 허인회 후보(명예훼손및 허위사실유포)는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안영근 후보(체납사실 기재누락.선거일 선거운동)는 검찰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대표 지지 발언과 관련, 열린우리당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손학규 경기지사의 경우도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다만 `용인시장 탈당 압력' 발언과 관련해 손 지사에 대한 고발(허위사실 유포)은 취하되면 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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