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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살해지시' 영생교총재 살인교사 무죄

항소심서 `범인도피'만 인정..징역2년 선고
피해가족들, 영생교 상대 46억 손배소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4일 신도 6명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영생교 승리제단 총재 조희성(72)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도 6명 살해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승사 라모(65)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공범 김모(64)씨는 무기징역, 정모(48.여)씨는 징역 15년, 조모(54)씨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살인교사의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는 없고 라씨 등 열성신도들이 반대편인 피해자들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조씨에 대한 과잉충성심에서 지시 없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라씨가 김씨에게 `총재가 시켰다'고 말한 것도 김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합리화하려고 꾸며낸 말일 수 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있지만 살인을 지시할 만큼 극단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김씨가 조씨를 상대로 `살인지시를 폭로하겠다'는 공갈을 시도했다고 해서 살인교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신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피고인이 12년동안 10건이 넘는 신도살해 및 실종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부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된 라씨에 대해서는 "수개월간 무려 6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10여년간 고통을 받아와 예외적 형벌이긴 하지만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조씨는 90년부터 92년 사이 신도 지모(당시 35세)씨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라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라씨 등은 조씨의 지시에 따라 지씨 등을 살해한 뒤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 야산 등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조씨의 선고결과가 나오자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말도 안된다. 과연 정의가 살아있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고, 영생교 승리재단측은 "살인교사 무죄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생교 피해자 5명의 유족 23명은 24일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과 교주 조희성씨를 상대로 1인당 7천900만∼5억1천만원, 총46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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