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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가산점 폐지-재학생은 부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고사에서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둬 재학생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범대 지역가산점 제도란 해당 지역 교대.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이 해당지역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에서 2~3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법률 검토에서 사범대 지역가산점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으나 이런 제도를 알고 입학한 현재 재학생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과조치의 경우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연도를 기점으로 3년간 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사범대 1학년 재학생은 2009년도, 2학년 재학생은 2008년도, 3학년 재학생은 2007년도,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은 2006년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가산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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