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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대책 없는 규제 반발

시민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안 제시해야”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경기도내 주민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건교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된 축사가 공장으로 용도변경,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현행 400만원(축사 100㎡ 기준)에서 1천200만원으로 3배 가량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전체면적의 98.4%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하남시를 비롯, 시흥과 남양주 등 도내 일부지역 주민들이 주민생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건축허가가 난 5천여동의 축사가 용도와는 무관하게 창고와 공장대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돼면서, 100평당 월 2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는 등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계활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내 축사만 3천동에 달하는 시흥을 비롯, 남양주와 의왕 등 일부 지역은 정부의 불법건축물 제재 강화조치에 대해 입법 철회와 함께 축사 건축에 소요된 투자비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그린벨트 시흥시지회 관계자는 “관내 축사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유소나 식당 등이 성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하남을 비롯한 시흥과 남양주 등 해당지역 5천여명의 주민들은 오는 6월 8일 과천에서 이행부과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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